홈페이지에 있어야 하는 필수 항목

나의 브랜드를 알리는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온라인의 무한한 잠재 고객들에게 긍정적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문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는 데 도움 되도록 내 홈페이지에 있어야 하는 필수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회사 홈페이지인지 전자상거래가 있는 쇼핑몰인지에 따라 필수 항목은 다를 수 있으므로 내 홈페이지의 특성에 맞는 필수 항목을 고려하면서 확인 바랍니다.



1. 이용약관

국내에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인터넷 사이버몰) 등을 운영하려면 이용 약관을 필수 항목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정보공개에서 표준 약관 양식을 선택한 화면에서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검색합니다. 2015년 6월 26일에 개정된 제10023호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어야 하는 필수 항목 표지
홈페이지에 있어야 하는 필수 항목 표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은 약관규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것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지 못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방문자에게 신뢰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됨으로 홈페이지에 필수 항목으로 삽입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운로드 : 2015_6._26._개정 (전자상거래 표준약관).hwp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파일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후 상호를 삽입하고 내 사업장의 운영 방식에 부합한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약관을 작성할 때는 내 홈페이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크기 등을 다르게 하여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양식이 있다면 개인 정보 수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처리 방침은 개인 정보를 수입하는 홈페이지에만 명시해야 할까요? 회원 정보 수집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 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 정보 위탁 사실을 포함하는 처리 방침을 필수 항목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만들기 참고


개인 정보처리 방침은 개인 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인 정보보호 종합포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여 '개인 정보처리 방침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처리 방침 이름을 입력하여 새롭게 만들거나 공공기관용, 소상공인용, 민간용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맞게 수정하여 필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새로 만드는 절차는 먼저 공공기관인지 민간기업으로 단체 또는 소상공인인지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간단하게 회사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를 입력한 후 작성한 방침을 시행 예정 날짜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필수기재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파일 현황, 처리 및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파기,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와 운영 및 거부, 보호책임자, 안전성 확보조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등 임이적 사항은 기재여부를 판단하여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하고 순서대로 작성하여 완료하면 다운로드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_작성예시(민간용).hwp
개인정보처리방침_작성예시(소상공인용).hwp
개인정보처리방침_작성예시(공공기관용).hwp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와 전기통신매체 등을 통해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을 받거나,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 군, 구청 지역 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문서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아라 홈페이지 필수항목 삽입 예제
디자인아라 홈페이지 / 필수 항목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 4항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 신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함께 사용자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http://www.ftc.go.kr/www/bizCommList.do?key=232 )를 연결하고 홈페이지에 필수 항목으로 제작합니다.


4. 웹접근성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과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보고서(2013)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장애인 56.7% 고령자 48.5%라고 합니다.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웹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과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비장애인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웹 접근성 보장은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2009년 4월 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교육기관(특수학교), 의료기관(종합병원), 복지시설부터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대학, 박물관, 미술관, 국립 중앙도서관, 공공 도서관, 모든 법인 사업자, 영화관((300석 이상), 공연장 등 웹 사이트가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권고사항이라 필수 항목이 아닐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웹 접근성을 지켜야 하는 범위에 포함됨으로 관련 법률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에스크로 마크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이나 판매자를 직접 보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을 필수 항목으로 사용하고 개인 정보보호 정책을 공시하고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 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에스크로(ESCROW, 결제 대금예치)시스템에 가입하여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법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의 에스크로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에스크로 가입증서가 없으면 통신판매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6. 사업자번호 그외 항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방문자가 사업자의 신원 관련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필수 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하는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링크 연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조치 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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